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7일 명덕신협등 대구 경북지역 11개신협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용관리기금이 이들 11개 신협을 상대로 낸 파산선고 신청사건에 대해이유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신협은 현재 예금지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지도를 받고 있어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들 조합은 지급 불능 혹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파산선고를 받은 신협은 월성2동신협 침산1동신협 평화신협 한영신협 본리신협 대명신협 포항북부신협 포항죽도시장상가신협 비산4동신협 중평신협 대남신협 등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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