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의원 17일 소환

입력 1998-09-15 15:27:00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장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혐의로 국민회의 김운환의원을 17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14일 "청구 비자금이 김의원에게 건네진 혐의가 포착돼 17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토록 김의원에게 직접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회건설위원으로 재직하던 95년 4월과 6월 청구로부터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관계를 집중조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1억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 가운데 적어도 1억원은대가관계가 분명한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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