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YWCA설문조사

입력 1998-09-15 15:32:00

주점, 비디오방, 숙박업소, 전화방 등 대구시내 유흥업소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대구시 중구, 남구, 북구지역 11개업종 2백94개 업소 주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노래방의 경우 94.8%, 비디오방 93.6%, 숙박업소 66.7%, 주점 66.2%, 전화방은 50%가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있다'고 응답, 전체적으로는 74%가 청소년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4%가 부정적으로 응답, 업주들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 '업소 영업시간 자율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50.3%가 '영업시간 자율화와 청소년 보호와는 상관 없다'고 응답했으며 44.2%는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구YWCA 이미영 간사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조차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에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보호법 홍보, 청소년을 위한놀이문화공간 확보, 어른들의 소비향락 절제 등 전사회적인 청소년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말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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