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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설립된 초.중·고등학교는 15일부터학교외 기업·단체·개인 등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관한 규칙'을 15일 공포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만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15일부터는 자발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상대로 모금할 수 있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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