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가사노동 손해배상 60세서 더 연장해야"

입력 1998-09-15 00:00:00

"재난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시 전업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소득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경제활동 기간도 기존의 60세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

한국여성개발원 박현미 연구원은 14일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손해배상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박 연구원은 "전업주부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노동부 '임금실태보고서'의 최하위 임금인 일용직(날품팔이) 임금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당연히 가사노동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연구원은 손해배상시에 적용하는 주부들의 경제활동 기간도 잘못 계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시간은 한달 25일, 60세까지인데 직장인들처럼 일요일을 제외한한달평균 25일만 일하는 주부는 없으며 핵가족 추세에 따라 70세이상에 이르도록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한 잘못된 계산방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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