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달1일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이자소득의 10%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이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는 10월1일부터 이자소득세가 현행 22%(주민세 10%포함)에서 24.2%로 인상되는 되는데 따른 중산층 이하 가계의 세부담 조정을 위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을 오는 10월부터 지금보다 2백만원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4인 가족이 가구원 모두 이들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한도액이 현재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저축액이 2억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 이자소득세율이 올라도 현재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지난 5월22일 이후 내년 6월30일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구입, 5년이 지난뒤 매각하는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업자나 수출을 위해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사들이는 경우 매입금액의 1백10분의 10을 내야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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