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防産 참여 허용 미사일 독자개발도 가능

입력 1998-09-14 15:05:00

북한의 미사일공격 위협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무기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가 전면 허용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신형무기연구개발비가 대폭 증액된다.

국방부는 13일 북한의 미사일을 동원한 기습공격을 포함, 안보위협이 다변화되는 21세기 첨단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재래식 무기위주로 운영된 방산물자 조달체계를 크게 개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체 무기부품 생산분야중 80%를 경쟁체제로 전환, 벤처기업에서 미사일 등 첨단무기용 핵심부품을 개발했거나 해외기술을 도입한 경우 방산업체로 지정해 신기술을 무기개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개방으로 사거리를 1백80㎞로 제한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기술이전을 거부해 온 미국의 지원없이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독자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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