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銀 집단소송제 도입 요구

입력 1998-09-14 15:09:00

우리 정부와 20억달러의 구조조정 차관 지원협상을 벌이고 있는 세계은행(IBRD)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되 당장 기업에 미칠 충격을 고려, 도입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루고 대표소송제의 범위도 좁혀 주주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차관협상단이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빠져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주주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가 해당기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똑같은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재판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IBRD의 요구에 따라 대표소송 요건의 완화와 사외이사 선임 의무 등을 포함한 몇가지 조처들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집단소송제는 국내 기업환경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제도로 갑자기 도입할 경우 기업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보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IBRD가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나섬에 따라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되 그 시기는 내년 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의 범위도 좁혀 주주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주주도 재판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주주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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