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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히로뽕을 판매한 석동규(31.대구시 동구 효목동) 최규식씨(32.울산시 북구 신천동)와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김수만씨(32.대구시 북구 산격동) 등2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석씨등 2명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엠파이어호텔 앞에서 김씨에게 4백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판매하는 등 모두 3천2백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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