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하 비디오방 출입금지

입력 1998-09-12 00:00:00

내년 3월부터 만 18세이하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이 전면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 청소년출입이 허용된다. 현행규정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18세 이상의 보호자 등이동반하는 경우 비디오방과 노래연습장에 출입이 허용돼있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총리 이진설안동대총장)는 11일 전체회의를 청소년보호법 등관련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등을 고쳐 이같이 시행키로 의결했다.규제개혁위는 비디오방 등의 영업시간도 단란.유흠주점 영업시간이 폐지되는 내년3월부터함께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음반판매업과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 등 3개업종을 제외하고 단란주점을 추가하는 등 풍속영업규제대상을 조정하고 노래방과 만화방,무도장업과 무도학원업 등은 일정기간 풍속영업규제대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객실 룸을 설치하고 접객원을 고용,술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등으로 영업형태를 열거하는 방식을 도입, 전화방과 섹스숍,티켓다방 등 신종풍속영업형태를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영업시간과 칸막이 설치 여부 등 풍속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경찰이단속하고 시설기준등은 시.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단속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미성년자 고용.윤락행위에 대한 형벌과 처벌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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