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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10일 창원·마산지역 부교재 채택비리와 관련, 3백19명의 교사 중 1백만원이상을 받은 16명은 징계요구하고 나머지 교사는 경고처분했다.
또 법원에 재판계류중인 교사 11명은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고 관련 학교장 17명은감독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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