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퇴폐영업 단속 강화

입력 1998-09-11 00:00:00

15일부터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앞두고 경찰 및 행정당국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레스토랑, 구이집, 다방등 대상에 포함된 이들 업소들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퇴폐,변태영업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업소들중 상당수가 접대부에다 내부에 가요반주기까지 설치해놓고 유흥업소 못지않은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심야영업이 허용되면 그 부작용이란 불을 보듯 뻔하다는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지금까지는 영업시간 위반을 내세워 업소단속을 한 뒤 다른 위반사항을 추가 적발할 수 있었지만 15일이후에는 함정단속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업소출입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업시간 철폐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해제대상 업소들중 상당수가 유흥업소와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고 규모도 대형화돼 있는데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해주는 반면 비슷한 업태인 유흥업소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것.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부터 영업시간에 따른 단속은 못하지만 레스토랑과 구이집들에 대한접대부 존재 유무는 철저히 단속해 이들 업소들의 변태 영업행위를 초기에 근절시킨다는 방침아래 단속요령등을 11일 8개경찰서에 내려보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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