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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청구그룹 비리 4차공판에서 청구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전 철도청장 김경회피고인(59)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철도청 차장 민척기피고인(58)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추징금 8백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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