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피해원인 종료후 2~5일이내 보고토록 정해 피해조사의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밭작물과 벼 침수는 3, 4일 뒤부터 피해가 나타나고 벼는 출수때부터 피해가 나타나현행 피해조사 체계로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
또 피해율 산정방법도 농업재해 피해조사는 피해면적을 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면적중수확할 수 없는 면적으로 정해 피해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수확 불가능 면적이 조사돼야 하지만 규정은 그렇지 않다.
특히 중앙의 재해복구 지원은 읍.면.동→시.군→도→중앙재해대책본부 순으로 10여단계의 절차를 거쳐 보고받아 재해대책본부는 피해내용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행자부.건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지원을 의결하는 등 예산이 시.군에 내려 오는데는 약 한달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을 기약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재해복구 지원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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