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입력 1998-09-05 14:33:00

◆구조조정 지원=기업 감자 및 자산 매각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3년 거치후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토록 하고 기업 및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낼 수 있도록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 등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는 모두 면제한다. 그러나 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금을 출자전환한 후 기업가치가 상승해 생기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세부담 완화=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는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일반소득세율로 내린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에서 6천만원40%, 6천만원 초과 50%로 되어 있는 양도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20%, 30%, 40%로 각각인하된다.

법인도 일반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미등기자산 양도는 40%에서 30%로 각각 인하한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소규모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매입시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세금계산서금액의 10~20%에서 20~30%로 상향조정한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공제해주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대상을 현행 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5억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하고 판매·재고 자동관리시스템(POS)설치시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0%로 상향조정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맡은 소송에 대한 수임료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흥업소의 봉사료가 매출액의20%를 초과하는 경우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제고=법령에 명시된 증여행위가 아니라도 변칙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전 상속을 통한증여세 절세행위를 차단한다.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는 비과세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 이상 대주주가 3년동안 양도한주식수가 1%를 넘을 경우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과세한다.

◆세입기반 구축=내년부터 당분간 근로소득세는 경감하지 않는 한편 내년부터 담배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한다.

일반법률에 의한 조세감면규정과 개별 세법의 조세특례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고개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2~5년까지 일몰기간을 설정, 무분별한 조세감면을 규제한다.◆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취득주식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세를 면제한다.

영화제작, 그래픽디자인업 등 고부가가치세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기술개발 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탁생산 방식에 의한 주문형 반도체 업체도 중소기업과 같이 법인세·소득세의 20%를 감면해준다.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자의 퇴직급여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높인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만 손비로 인정하고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되는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업 회장, 기획조정실장 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켜 증여세 등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결합재무제표의 국세청 제출을의무화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80%만 손비로 인정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 정상적인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전액 과세한다.◆기타=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 차량의 범위를 1천5백cc에서 2천cc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장애인편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며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장애자부양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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