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수급 안정사업 농협 독점금지

입력 1998-09-05 14:35:00

채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채소수급 안정사업에 일반법인도 오는 10월부터 참여한다.또 현재는 무·배추의 산지가격이 농가의 경영비 수준 이하로 3일 연속 떨어질때에 한해 농협이 수매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경영비의 80% 이하로 3일 연속 떨어지면 정부가직접 수매에 나선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협 회원조합이 전담하고 있는 채소수급 안정사업에 지난해 7개 주산지 우수 영농조합법인을 참여시킨데 이어 위탁영농회사 등 농업회사법인과 수출업체, 산지수집상도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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