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는 억지규제 경남도 산림개발 단서조항 물의

입력 1998-09-05 14:49:00

정부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각종 부당한 규제법 철폐를 부르짓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이미 철폐된 규제법규의 계속 시행을 지시, 말썽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산림법 시행규칙 90조 개정에 따른 고속도로나 국도변 1Km내 형질변경은 해당 시장·군수가 허가토록 지시 했다.

준보전임지 일지라도 명승지나 유적지, 휴양지 등 보존상 필요한 곳이나 타법률 규정에 제한되는 지역 외에는 모두 풀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도는 이달초 지사의 공약·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상록수 10만본 식재 등 '그린 경남' 시책을 위해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물론 수종갱신까지 자제토록 특별지시했다.개발은 허용하되 7개항을 준수, 위반시에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 사실상 허가불가를 지시한 셈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에따라 도로변 준보전임지 산주들에게 제한사항 폐지 통보와 자율적 산지이용 권장까지 했었다.

이에따라 도는 이미 지난해 10월1일을 기점으로 도내 2백36개소 3천20ha 가운데 1백76개소1천5백36ha, 합천군은 88·2ha의 규제지역을 해제 했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법령과 도의 업무지시 혼선으로 사실상 도로변 개발이 어렵게 됐고 위법시비로 법정소송까지 야기될 전망이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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