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등 피해 확산
부도를 낸 주택업체들이 입주예정자 명의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써버린뒤 변제능력을 상실하자 금융기관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자변제는 물론 이자를 연체한 입주예정자들을 신용거래불량자로 분류, 금융거래를 정지시켜 입주예정자들이 3중고를 겪고있다.지난해 6월 청구 봉무새들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49·수성구 범어동)는 계약금및일부 중도금과 이자를 우선 납부한뒤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청구측에 자신의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줬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물건을 구입한뒤 대금결제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연체해 자신이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거래불량자로 분류된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 26%의 연체이자까지 적용, 김씨에게 청구된 이자총액은 불과 5개월만에 3백70만원으로늘어났다.
청구 봉무새들마을, 시지 하이츠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명의 중도금 선대출이가구당 3천만~5천만원씩 총1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의 경우 입주자명의 중도금 선대출이 (주)청구 2천2백50억원, (주)청구산업개발 1백81억원, 청구주택 7백69억원 등 총 3천2백억원이나 되는데다 지역 상당수 부도 업체들도 입주예정자 명의 중도금 선대출이 많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될것으로 보인다.청구측은 "금융기관에 이자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준공때까지 입주예정자들이 이자를 납부하고 준공후 잔금 정산때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이자에 대해 일괄 공제하는 방안을 담은 협조공문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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