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확정

입력 1998-09-05 00:00:00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4일,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안을 확정,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일본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한편 의원 총수도 50명정도 감축키로 했다. 당은 이같은 안을 토대로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한뒤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착수,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의원총수를 현행 2백99명보다 50명가량 줄이고, 소선거구에 의해 선출되는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으나 지역구 인구에 대해 하한선 15만명, 편차 3대1 수준으로 가닥잡아가고있다. 결국 지역구의 경우 대도시에선 구단위로 한명씩 선출되는 쪽이며 비례대표의 경우대구는 7명, 경북은 8명정도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남북.제주, 대전.충남북.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눈뒤 권역별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근거로 각당에 의석을 배분하기로 했다. 지역구와는 별도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일본식에 가깝다. 다만 권역별로 각 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수는 3분의 2로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지역구에서 3석이상 혹은 정당 지지율에서 유효득표의 5%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를 배분키로 했다.

또한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출마할 수는 없게 했다.

개선안에 대해 당측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나 실제로 이같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우선, 확정안중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1로 하겠다는 점에 대해선 보스중심정당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역구 의원 수는 줄인 반면 전국구와유사한 비례대표 규모는 상대적으로 늘이게 됨으로써 당내 후보명단 작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지도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같은 맥락에서 지역구 선거를 통한 정치신인의 원내 진출도 더욱 어렵게 됐다. 결국, 기성정치인의 기득권에 충실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득권 논리는 의원총수 감축규모가 당초 1백명선에서 절반정도로 줄어든데서도 엿보인다.

물론 각 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숫자에 대해 상한선(3분의 2)을 정함으로써 지역할거주의 풍토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의의도 갖고 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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