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구속 110일만에 보석

입력 1998-09-04 14:43:00

외환위기와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김인호(金仁浩) 전경제수석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환란(換亂)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는 4일 강.김씨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구속기간에 제한 없이 충분히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있다"며 보석 보증금 1천만원씩에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강.김씨는 윤증현(尹增鉉) 전재경원 금융정책실장과 윤진식(尹鎭植) 전대통령 조세금융비서관, 박건배(朴健培) 해태그룹회장 등 핵심증인 15명과는 일절 접촉하지말라"고 단서조항을달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도주및 증거인멸행위 금지, 3일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에 신고, 소환 즉시 출석 등의 보석 조건도 붙였다.

강.김씨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즉시 보석금을 내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강.김씨는 지난 5월18일 구속수감된 이후 1백10일만인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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