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世應의원 사전 구속令狀

입력 1998-09-03 15:18:00

鄭大哲 부총재는 영장

정치권에 대한 사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3일 기산비리와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연행하는 한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같은 당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의원에 대해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는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이날 오후 2시 이의원이 출두하는대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의원은 ㈜기산 사장 재직당시인 지난 94∼96년 1백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43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의원이 횡령한 돈을 기산 및 기아그룹 비호를 위해 정· 관계 인사들에게 뿌렸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당사 등에 은거, 이날중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4일 임시국회 개회후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백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96년초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오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모호텔 사장으로부터 인·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2일 정대철(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겸 KBO(한국야구위원회)총재가 경성측으로 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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