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건너와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성인은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또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적인 접대를 하도록 하면 가중 처벌돼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성 상품화 풍조와 이를 이용해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0대 청소년들이 성인과 단독으로 만나면서 성행위까지 하는 이른바 '원조교제'의 경우 지금까지 마땅한 규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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