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산전자㈜가 코오롱전자㈜주식 93.37%를 사들인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정,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때는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기업결합도 인정한다는 사례를 남겼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있는 대기업빅딜의 경우에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있을 때는 독과점이 우려되더라도 인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일 전자제품 내부회로에 쓰이는 동박적층판(CCL) 시장의 1위업체인 두산전자㈜가 2위 업체인 코오롱전자㈜ 주식을 사들인 것은 경쟁제한의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기업결합제한에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동박적층판은 시장집중으로 인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고 최종수요자가 가격협상력이 강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폐해가 예상되지 않으며 또 코오롱전자㈜는 누적적자로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있어 이번기업결합으로 생산성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두산전자㈜는 코오롱전자㈜ 주식 취득에 앞서 지난 4월 공정위에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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