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 완화를 대구상의 법개정 건의

입력 1998-09-02 14:59:00

대구상의는 2일 직기에 대해서는 40대 이상 갖출때만 소음배출시설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사기는 5대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 영세 기업들이 공장 가동에어려움이 많다며 연사기의 소음배출시설 규정을 최소한 20대이상으로 해줄것을 관계기관에건의했다.

대구상의는 "지역 모 섬유업체의 경우 그간 불황때문에 공장가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어렵게작업물량을 확보했으나 10대의 연사기가 무허가 소음배출시설로 규정돼 폐쇄명령을 받아 공장가동을 못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