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의보대상자 지정

입력 1998-09-02 00:00:00

상주시는 수해 이재민들을 모두 1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키로 했다. 주택 완파 세대는 4개월간, 반파는 2개월간, 농경지 80%이상 피해 농가는 6개월간, 위로금 지급 부상자는 완치때까지 이를 적용해 준다는 것. 대상자가 되면 적용 기간 중에는 의료비를 전액 면제(정부부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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