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학부모 처벌 불가능

입력 1998-08-29 14:40:00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은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서울 강남지역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수천만원을 주고 소위 불법 '족집게과외'를 시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습자 처벌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 운영자와 '족집게과외'를 한 교사 및 강사 등은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외를 소개시켜주고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교사들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과외를 시킨 학부모나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굳이 처벌을 하자면 학부모 개개인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수 밖에없을 것"이라며 "한달 월급이 1백만원 조금 넘는데도 8천만원짜리 과외를 시켰다는 전직 공무원의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그걸로 처벌이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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