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기적성검사 폐지

입력 1998-08-29 14:45:00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자나 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면허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28일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등 4개청의 각종 규제7백96건중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백86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행정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금년중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 표지부착, 도로상 세차행위 등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됐던 사소한 행위가 전면 허용되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의 응용지식시험이 폐지되며 연습운전면허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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