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속보=금품수수시비로 말썽을 빚었던 안동시엽연초생산조합장선거(본지 25일자 보도)에 대해 조합원들이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사무실을 점거,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동시엽연초생산조합원 1백여명은 27일 오전 10시 조합사무실을 점거, 당선자 이남진씨(53)가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29일 취임 예정인이씨에 대해 당선을 무효화, 재선거를 치르고 조합장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요구했다.그러나 조합측은 현행 임원선거규정상 금품제공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재선거 수용이 불가능하며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이해당사자가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조합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사무실 기물이 일부 파손되고 조합업무가 중단됐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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