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현신부 보안법위반 구속

입력 1998-08-28 00:00:00

고무·찬양등 혐의

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 부장검사)는 27일 방북중 북한측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등 친북활동을 벌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신부(49)를 국가보안법위반(고무·찬양·이적동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법 최중현 영장전담판사는 문신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일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방북전 북측에 보낸 팩스문건을 일부 삭제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해 도주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신부는 방북 하루전인 지난 10일 북한 조선천주교교인협회중앙회 회장 장재철 앞으로 북측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는 내용의 팩스문건을 보내 종교행사로 국한된 방북승인 조건을 위배한 혐의다.

문신부는 또 지난 11일 북한을 방문, 13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한다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15일에는판문각에서 열린 북측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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