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보직교수들에게 적용되던 특호봉제도가 폐지되고 부(副)처장과 부실장 직급도 없어지며 처·실·국 등 조직과 인원이 20% 가량씩 감축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의 책임행정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1단계 구조조정안'을 확정, 오는 10월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의 안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 처장·실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에게 적용되는 특호봉제가 폐지되는 대신 보직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이 지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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