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상업 7백58원, 한일 7백9원으로각각 결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 주주들의 대규모 매수청구가 예상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매수청구가격은 지난 25일 현재 이들 은행의 종가(상업 5백15원, 한일 4백85원)에 비해 상업은행은 47.18%, 한일은행은 46.18% 높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합병 주총 예정일인 오는 9월30일까지 시가가 매수청구가격을 상회할 가능성이거의 없는데다 최저 자본금 수준의 감자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주들의 상당수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일·서울은행의 감자후 주가가 현재 1천2백원대로 대폭 하락한 선례를 감안한다면 이같은개연성을 더욱 높게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작년말 현재 주주 구성은 지분 1% 미만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상업73.3%(10만5천2백32명), 한일 90%(8만2천3백83명)에 달할 정도로 소액주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특히 올들어 합병, 영업양도 등이 진행된 일반기업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평균 55%)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업 8백33억원, 한일 6백47억원의 매수청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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