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부당한 주주총회결의를 둘러싼 소액주주와 은행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경영정상화와 금융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원심을 뒤집고 주총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말 1심에서는 불법적인 주총결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액주주들이 승소했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6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1백명을 대리한 이모씨가 "은행들이 총회꾼을 동원해 의결절차를 무시했다"며 은행측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총결의가 취소될 경우 정부와 은행측이 IMF관리체제 이후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효력을 잃어 은행이 파산할 위험성이 있다"며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금융산업과 경제계의 혼란을 고려해 법적으로 유연한 판단을 내린것이지만 불법행위를 유효화시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2월 열린 은행 주총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원심판결의 취지는 그대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취소할 경우 감자(감자)와 점포축소, 정부출자등 그동안 기울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은행의 파산위기와 함께 주주들이 큰 손해를보고 금융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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