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적금 2개의 만기가 돌아오는 주부 손미자씨(51)는 목돈을 쥔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고사하고 금융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있다.
2000천년말까지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전액을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바뀌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이후 가입 예금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원리금 총액이 2천만원미만일 때 원금 전액 및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2천만원 이상일 경우원금만 보장된다. 거기다 7월 이후 가입한 은행 및 증권사 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요즘같은 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에빠질 때만 작용하므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다. 이를 위해 이용전 BIS비율(은행, 종합금융사), 영업용 순자본 비율(증권사), 감독원기관 경영평가결과(증권사, 보험사)를 살피는 것은 필수.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면 각 예금의 원리금을 1인당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것도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보장되는 금액은 원리금 전액이 아닌 '원금+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수준의 이자'라는 것을 잊지 말 것.
양도성예금(CD)이나 표지어음 등 선이자를 받는 상품의 선택도 한 방법이다. 개정안은 이미지급된 이자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이를 뺀 나머지만으로 원리금 보장범위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흔히 '할인식'으로 불리는 선이자 지급식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먼저 받으면 원금만남는 셈이므로 전액을 지급보증받을 수 있다.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매달 월이자를 받으면 선이자 지급상품처럼원금만 남게 되므로 예치 액수에 관계없이 지급보증을 받는다. 하지만 다달이 이자를 받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반면 이자를 복리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익률이 떨어져 장기적인 투자에는 불리한 것이 이 상품의 단점.
이를 보완한 것이 월이자를 이체하는 방법이다. 월이자 지급식 상품의 이자를 적립식 상품의 월 불입금으로 자동이체하면 이자의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원리금 전액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외에 '월이자 원가식 상품'은 개정안 발표이후 금융기관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품. 이는 월이자를 원금에 자동 합산해주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아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VIP실 이원철차장은 "9월부터 이자소득세가 오르기 때문에 세금우대상품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구조조정으로 시중금리가 상승세인만큼 단기자금운용시 실세금리 연동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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