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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27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2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지역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즉시 언제라도 분양권 전매가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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