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이들 업체가 시공한 아파트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창신 두리타운의 경우 시공업체와 연대보증사가 연쇄부도난데다 주택사업공제조합까지 분양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공사가 1년가까이 중단돼 입주예정자들이 개인파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창신 두리타운 입주예정자 2백46가구는 지난 96년 4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까지 43억원의 중도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주)창신이 지난해말 부도를 낸데다 연대보증업체인 에덴주택과 (주)동방까지 부도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이 1년가까이 지났는데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주택공제조합이 창신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 보호를 위해 분양책임을 약속했으나 창신이 부도나자 분양책임은 커녕, 채권확보를 이유로 아파트 부지에 되레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다는 것.
이와관련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약속대로 공사를 즉각 재개하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를 공제조합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제조합 대구지부는 "두리타운에 대한 분양보증 사실이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채권확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진량읍 삼주 봉황 1,2차 1천6백77가구 입주민들은 25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삼주의 재산보전및 화의에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뒤 분양공고후 삼주가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과 관련,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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