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 일괄조회 금감위, 원스톰서비스 제공

입력 1998-08-25 15:45:00

다음달부터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사망자의 금융거래여부를'원스톱 조회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다음달 1일부터 사망자의 금융거래여부에 대해 법정상속자가조회요청을 해올 경우 은행·증권·투신·보험 등 전 금융권 거래내용을 일괄조회해회신해주는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회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호적등본, 상속인 동의서 등 본인이 상속인 또는 그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증명서를 갖춰 금감위 민원실(02-3771-6055∼58)에 직접 신청해야한다.

한편 특정금융권에 한정된 조회는 지금까지처럼 은행연합회, 증권협회, 투신협회,생·손보협회 등 해당 금융업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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