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기업의 연쇄부도와 휴·폐업으로 현재 20조원에 달하고 있는 유휴중고기계설비의 소화를 위해 내년 한해동안 기업이 중고기계를 매입할 경우 매입액의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설비는 토지, 건물, 비품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으로 매입이후 3년간 보유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또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 중고설비를 사고팔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에 의해 중고설비의소유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일단 3%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되 중고설비의 매매가 부진할 경우 추후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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