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아파트 분양권전매가 허용되는 가운데 분양권전매를 미등기전매와 혼동하는실수요자들이 적잖다.
분양권전매는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만 미등기전매를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처벌을 받게된다.
분양권전매는 잔금지급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지역의 경우 분양계약체결후잔금지급전까지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반면 미등기전매는 잔금을 지급하고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하나 등기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기위해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기전매를 규제하는 법률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시세차익을노리는 투기꾼들을 막기위해 만들어졌다.
미등기전매는 세금면에서도 분양권전매에 비해 훨씬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과세표준이나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등기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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