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노사 합의안 전문

입력 1998-08-24 00:00:00

◇고용조정방안에 대한 합의

1. 노사는 회사측이 통보한 1천5백38명의 고용조정 대상자중 2백77명을 경영상 해고한다.

2.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5년미만은 7개월, 5년이상에서 10년 미만은8개월, 10년 이상은 9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기준일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4. 위로금 지급 계산 방법은 5차 희망퇴직과 동일하며 기 지급된 평균 임금 45일분의해고예고 수당을 차감 지급한다.

5. 비정리해고 대상 1천2백61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단, 1년경과후 6개월은 외부기관 등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노사는 정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거해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요청하고, 회사측은 해당근로자들이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그리고 회사는 해고 등 퇴직자들이 원하는 경우 퇴직자의 직책 등을 고려, 2년이내 그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토록 노력과 의무를 다한다.

◇노사화합 조치

1. 노조원들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정상조업에 최선을 다할 경우 회사는 분규 동안의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 가압류 조치를 철회한다.

2. 노사 분규과정에서 생긴 불법 행위의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노조의 조직적활동으로 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이뤄진 심각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제외하고 회사는노사화합과 조업 정상화가 이뤄질 때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

3. 노사는 화합 및 무분규 선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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