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산업 신규참여 허용 탁주 공급구역 제한 폐지

입력 1998-08-24 00:00:00

정부는 주정산업의 신규참여와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허용키로 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총리, 이진설안동대총장)는 24일"주류산업의 경쟁력을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조부문은 가급적 자유화하되 주류 유통부문의규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규제개혁위가 밝힌 주정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개혁내용은 △주정산업의 신규참여 허용과△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제한 폐지△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개선 △리큐르원액의 제조 및 사용규제 대폭완화 △주조사의무고용제도 및 활동규제폐지 △주류제조시설기준완화 △주류제품별 규격제한개선△주류판매업 면허요건 합리화 △민속주·전통주의 통신판매허용 △주류판매업 면허통합△전통주판매제한 완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신고제폐지 △사업자단체의공동행위 및 설립과 가입제한제도폐지 등 주류산업 전반에 걸쳐있다.

규제개혁위는 면허제로 돼있는 탁주제조의 경우 99년까지 주세법의 규정을 개정,2000년까지 공급구역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인삼과 잣 등의식물약재와 같은 물료를 첨가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삼화왕관(주)과 세왕금속공업(주)등 2개업체가 과점해오던

납세병마개지정제도를 개선,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요건을 객관화·투명화해

지정대상업체를 확대하고 주류나 음료제조업체가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규제개혁위는 주류의 알코올도수를 주종별로 제한해온 제품별 규격제한도 개선, 다양한도수의 주류제조가 가능하도록했고 우체국등에서의 민속주와 전통주판매도 허용하기로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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