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상품 원금보장 불가능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남투신 고객의 대부분은투자원금 수준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21일 한남투신 펀드는 평균적으로 원금수준의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실자산이 많아 원금을 밑도는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선 조흥은행이 한남투신의 대주주인 거평에 대한 여신담보용으로 거평시그네틱스 주식 66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은행 여신 1백60억원을 제외한 3백억~4백억원 상당을 회수해, 한남투신 신탁재산 부실채권과 상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남투신이 보유한 거평그룹 회사채 등 부실채권은 2천5백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중 9백억원은 선순위담보가 설정돼 있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계자는 또 진행되고 있는 실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회수금액으로 부실자산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한남투신을 인수하는 투신사가 업계의 공동지원을 통해 신탁재산이 부족한 펀드의 고객에게 원금에 가까운 수준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원금 문제와 관련한 투신업계의 환매사태가 지속될 경우 업계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투신사간에 이같은 자율 결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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