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조금 관련 허위로 문서작성

입력 1998-08-22 14:57:00

안동 대구지검안동지청은 21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농가에 보조금을 받게 해 준 혐의로봉화군청 축산계장 이광호씨(42)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퇴비사와 톱밥축사 신설사업 보조금 지원업무를 맡으면서 용도와 다르게 창고를 짓거나 사업을 끝내지도 않은 군내 9개 축산농가에 현장 확인 없이 정상적으로사업이 시행된 것 처럼 문서를 작성, 농가당 5백만~6백만원씩 보조금을 받게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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