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1일 부적격 후순위차입금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해 보고한 쌍용투자증권에대해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쌍용증권은 지난 6월29일 쌍용여신금융 등 계열 5개사로부터 2천9백50억원을 후순위 차입하면서 한국투신으로 하여금 이들 5개사가 발행한 채권·기업어음을 수익증권에 편입토록 하는 한편 이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함으로써 해당후순위차입금은 사실상수익증권과 상계되는 부적격차입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쌍용의 6월말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백67.5%에서 마이너스 1백3.6%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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