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공개시 공모가액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한배정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반면 증권저축가입자와 증금예치금가입자 등 증권저축자에 대한 배정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하며 우리사주조합은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외자조달을 돕기위해 상장사가 자사주를 원주로 발행하는 해외DR(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이 자사주취득결과보고서 제출 3개월후부터 가능하던것을 제출일 다음날부터 가능토록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