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근절 개선안 99학년도부터 적용계획

입력 1998-08-21 14:32:00

교육부는 21일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교육부는 특기생 선발비리가 대학감독이 선발의 전권을 행사하는데 기인한다고 보고 이미대학별로 구성돼있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교수를 포함하는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특기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즉 이 체육특기자선발위는 감독과 체육관련 교수, 일반학과 교수로 구성되며 특히 감독은선발권한을 갖지 않고 다만 위원회에 선발대상 학생들의 경기성적등 사정자료를 보고토록하고 위원회가 선발 학생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빠른 시일내 확정, 99학년도 체육특기생 선발때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우수학생에 대한 스카우트비용 제공등 체육특기생 선발을 둘러싼 금전거래 근절방안도 모색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생 선발을 둘러싼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오는 2000년 부터체육특기생은 법대나 경영대 등 체육관련 학과이외의 학과는 등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지난해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규정만으로는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보고 보완책을 새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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