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변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0일 경기 여주군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집중호우로 하천이 역류해 기르던 역돔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여주군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집중호우의 양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일일 강우량 1백60㎜는 5년에 한번쯤 올 수 있는 정도로 예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피고측이 상습 침수 지역인 하천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규모의 하천 수중보를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침수피해가 난 만큼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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