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일반음식점 신고제로

입력 1998-08-21 00:00:00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다방,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풍속유지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란주점과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존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일부 식품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허가관청의 불필요한 간섭으로사업자 불편은 물론 부조리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어 올해중 식품위생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진출입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업종은 이밖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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