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불량이나 서비스 미흡 등 사업자의 잘못 때문에 휴대폰 가입을 해지할 경우 의무가입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된다.
휴대폰 사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고객이 부가서비스해지를 요구할 때도 이를 받아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한국통신(016), LG텔레콤(019), 한솔PCS(018) 등 5개 휴대폰 사업자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위약금 부과조항과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 부가서비스 해지 제한 조항 등을불공정약관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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