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리턴금지 증감원

입력 1998-08-21 00:00:00

앞으로 발행규모 5백억원을 넘는 회사채의 인수에는주간사회사가 3개 금융기관 이상으로인수단을 구성하고 1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회사채를 인수한 후 발행사에되돌리는 이른바 리턴행위가 금지된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고쳐 오는 24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회사채시장이 무보증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발행기업에 대한 인수사의 충실한신용평가를 확보하고 인수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리턴행위를 규제키로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주간사 및 인수단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회사채 인수사들은 발행기업의 신용도나 발행 회사채의 수요 등에 대해 충분한검토없이 인수한 후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이를 발행사에 되돌려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5대 그룹의 경우 회사채 리턴비율이 20~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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