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3명 영장

입력 1998-08-20 15:29:00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김경희(23.여.대구시 북구 산격동) 박태운(37.대구시 북구 복현동) 이운재씨(28.대구시 북구 산격동)등 3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등은 지난 5월 초 대구시 북구 산격동 산격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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